📜 헌법재판소 기각, 인용, 각하 뜻과 차이점

2025. 4. 2. 21:39잡학사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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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기각, 인용, 각하의 기본 개념

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내리는 결정은 크게 **기각, 인용, 각하**로 나뉘어요.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법률 용어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

 

✅ **인용(認容)**: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. 즉,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에요.

 

❌ **기각(棄却)**: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즉,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봤지만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.

 

🚫 **각하(却下)**: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아예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예요. 예를 들어, 헌법소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, 이미 다른 절차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때 각하 결정이 내려져요.

⚖️ 세 가지 결정의 차이점

구분 의미 결과
인용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승소
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에서 패소
각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하지 않음 사건 종료

 

📜 실제 판례에서 본 기각·인용·각하

📌 **예시 1: 위헌법률심판에서 인용된 사례**

- 2017년 헌법재판소는 ‘형법상 간통죄’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심리한 결과, **인용 결정을 내렸어요**. 즉,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폐지되었어요.

 

📌 **예시 2: 기각된 사례**

- 2021년 한 공직자가 ‘공직선거법’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, 헌법재판소는 **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**했어요.

 

📌 **예시 3: 각하된 사례**

- 2019년, 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, 이미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태였어요.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**각하 결정을 내렸어요**.

 

❓ FAQ

Q1. 인용되면 무조건 승소인가요?

A1. 네,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.

 

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률의 합헌성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,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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